청년 여러분, 월세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나요? 집값과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독립 생활을 시작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고민입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액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거주 지역의 복지포털 또는 주거지원 전용 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예컨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또한, 거주지 지자체의 주거복지 웹사이트에서 신청 안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월세 납부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번째로 앱 또는 모바일 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포털에서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모바일로 필요한 서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서비스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핵심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혹은 지자체에 따라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주택이 월세 형태여야 하며, 전세만을 계약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청년이 속한 ‘청년 가구’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원가구(부모까지 포함된 가족)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혹은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등으로 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및 거주형태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지자체별로 만 39세) & 무주택 상태 & 부모와 별도 거주 | 지원 신청 자격 충족 |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소득기준 통과 시 지원 대상 |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환산액+월세 합산 ≤ 90만원 등) | 주거비 부담 조건 충족 시 |
| 주택형태 | 월세 계약 (보증부월세 포함) & 무주택자 대상 | 전세만 계약한 경우는 제외됨 |
| 지자체 중복지원 여부 | 기 이미 수혜 중인 동일 제도에 신청한 경우 신청 제외 | 새로운 신청 시 제외될 수 있음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월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보통 12개월(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음)이며,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5만원이라면,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2개월 모두 지원받으면 총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보증금이 낮거나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납부액만큼 지원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24개월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지급 월액 | 지급 기간 |
|---|---|---|
| 기본형 | 매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최대 240만원) |
| 연장형(일부 지자체) | 매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최대 480만원) |
| 납부액 미만 사례 |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한도 내 | 지급 월액 < 20만원 |
| 주거급여 수급자용 조정 | 20만원 한도 – 주거급여월세분 차감 | 12개월 |
| 생애 1회 원칙 | 지원 1회 신청 가능 | 12개월 또는 24개월 |
✅ 유효기간
이 사업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추가 모집이 없거나 지자체별로 연장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인천시는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5년 ~ 2006년생) 지원 연장 여부는 2026년 이후 미확정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모집공고가 나오자마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고, 모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갱신 또는 주소 이전 등이 있을 경우 사업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중 상황이 바뀌면 즉시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온라인 포털 또는 방문 접수처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완료 → 소득 · 재산 조사 → 선정 결과 통보 →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자동입금되거나, 별도 지급 안내가 오면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에는 지급이 시작된 월부터 계약 변경이 없는지,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는지, 월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자격 유지 조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에 주소지가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이나 미선정 이유 확인이 필요하다면 포털 내 ‘마이페이지’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선정기준 초과, 서류 미비, 기존 수혜 중복 등으로 미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A
Q1.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고 무주택 상태여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2.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금 × 환산율 + 월세’ 합산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월세액과 합산했을 때 90만원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Q3. 이미 비슷한 월세 지원을 받았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3. 대부분의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며,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미 수혜한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제외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지난 지원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