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이자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이후, 해당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환급해주거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세대에게 현물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기에, 계약조건과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부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시에는 본인 인증 및 보증 가입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주택정책과 또는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등)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일정 심사 기간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절차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 여부(주택소유 여부, 보증금 상한, 연소득 기준 등)를 심사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 접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임차인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연소득이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 이하(청년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 및 세부 조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등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주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대상 |
|---|---|---|
| 청년 임차인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효력 유효 | 무주택 청년 임차인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 신혼부부 |
| 일반 임차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 일반 임차인 |
| 보증 가입 조건 |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완료 | 가입 임차인 |
| 제외 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 제외 대상자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를 환급하는 형태가 많으며, 지자체마다 한도 및 환급률이 상이합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수준(최대 4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 지자체 | 지원내용 | 한도 |
|---|---|---|
| 서울특별시 | 청년/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 환급 | 최대 40만원 |
| 안양시 | 기납부 보증료 실비 지원 | 최대 30만원 |
| 부천시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또는 청년 외 보증료의 90% 지원 | 최대 40만원 |
✅ 유효기간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거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2025년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 가입일이 일정 기준일 이후여야 환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예: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적용) 신청 전에 가입일자와 보증기관 효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자지원 형태의 지원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이자지원 신청 조건, 한도, 기간은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지자체 해당 부서나 온라인 포털 ‘정부24’, ‘보조금2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결과가 통보되며, 환급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내역 확인을 위해 보증가입 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 마감일, 예산잔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Q&A
Q1: 최근에 보증가입을 했는데 바로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보증기관(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효력이 유효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환급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예컨대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가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만약 계약기간 중 이사 갈 일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 지자체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당시 임차계약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고, 계약기간 도중 보증이 효력을 잃거나 무주택 조건이 바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재계약 시에는 지원조건이 유지되는지 새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심화): 이자지원 형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추가조건(기존 대출이자지원과 중복 여부, 대출승인일자, 연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료 환급 사업과 이자지원 사업 모두 공고내용을 비교해서 중복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